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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원제약, 천식 치료제 코마케팅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전세환)와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이 천식 치료제 유통판〮매를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성동구 대원제약 본사에서 열린 이번 파트너십 계약 체결식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전세환 대표이사와 대원제약 백인환 대표이사를 비롯해 양측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으로 대원제약에서 판매하게 되는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 치료제인 ‘심비코트‘와 ‘풀미코트 레스퓰‘이다. 심비코트는 천식환자에 대한 치료와 중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흡입형 호흡기 치료제로, 흡입용 기기 및 분사 방식의 차이에 따라 심비코트 터부헬러 , , 와 심비코트 라피헬러 , 로 구분되며, 부데소니드(ICS)와 포모테롤 성분의 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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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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