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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졸루트, RZ358 3상 임상 sunRIZE 연구 업데이트 발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해당 임상의 이중 맹검 부분에 영아 환자 등록 승인

한독 관계사 레졸루트는 2월 4일(미국 시간) 선천성 고인슐린증(HI)으로 인한 저혈당증 치료제 RZ358(에르소데투그)의 3상 임상인 sunRIZE 연구 관련 공개 라벨군(Open-label arm) 부분에 대한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 Data Monitoring Committee)의 검토 결과와 곧 있을 중간 분석(IA)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중간 분석의 목적은 주요 평가 변수(end-point)의 연구 대상자 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공개 라벨군에는 생후 3개월에서 1년 사이의 영아 대상자 8명이 등록되었고,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에르소데투그의 안전성과 약동학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에르소데투그는 로딩 단계에서 5mg/kg 또는 10mg/kg의 용량으로 격주 투여된 후 1개월 투여 간격의 유지 단계로 진행되었다.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용량 확인과 지속적인 이익-위험 평가를 진행했다. 더불어 연구 중인 용량 요법에서 영아를 이중 맹검 연구에 등록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아 대상자에 대한 안전성과 약동학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검토했다.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는 혈당 관련 효과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효능, 효과에 대한 결과를 아직 확인할 수 없는 단계이다.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의 검토 결과, 에르소데투그는 생후 3개월에서 1세까지의 대상자에서 전반적으로 안전했으며 우수한 내약성(well-tolerated)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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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