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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고령화 시대, 증가하는 전립선암, 50대 이상 남성 정기검진 필수

국내 남성 암 발생률 4위인 전립선암은 예후가 좋아 ‘착한 암’이라 불리지만 3기 이후 다른 곳에 전이되면 매우 위험한 암이다.

전립선암은 남성만 가지고 있는 전립선 샘세포에 나타나는 악성 종양으로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고, 증상이 있어도 전립선 비대증과 유사해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전립선암 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9년 9만 5천여명이던 환자 수가 2023년에는 13만 1,404명으로 4만여명 가까이 증가했다. 

전립선암은 50세 이상 남성에게 발병 위험이 높고 유전적 요인, 비만, 흡연, 남성 호르몬 이상과 서구화된 식습관이 주 원인으로 최근 5년 새 40% 넘게 발병률이 증가했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소변을 볼 때 힘이 들어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며 잔료감과 빈뇨,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야간뇨 현상 등 배뇨 관련 증상과 소변 또는 정액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 및 혈정액 증상이다. 특히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되면 허리, 골반, 다리 등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치료(1기, 2기) 시 5년 생존률은 99%로 예후가 좋지만 주위 뼈와 임파선으로 전이되면 44.5%로 떨어지고 사망률도 높아져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한비뇨학회는 증상이 없어도 50세 이상 남성 (가족력 있다면 40-45세)은 매년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비뇨의학과 하지수 전문의는 “진단은 직장 수지 검사와 직장 경유 초음파 검사, 혈중 PSA(전립선특이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치료법은 호르몬 치료, 수술적 치료,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 치료와 표적치료 등이 있다” 며 “암이 위치하는 장소와 병기, 연령과 기존 병력을 고려해 진행 상황에 따라 맞춤 치료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전립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금연과 운동은 기본, 저지방 및 고섬유질 채소와 생선, 과일 섭취와 50대 이상 중년 남성은 1~2년 주기로 전립선 검진을 받는 것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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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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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