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로 적립한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이 2014년 8월 현재 약 205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혈액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헌혈자 1인당 2,500원씩 헌혈자 등에 대하여 혈액제제를 환부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적립한 기금이다.헌혈환급적립금 = (헌혈자 수-면제자 수) x 헌혈환급예치금 고시금액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현재 누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이고, 해마다 약 50억 원 이상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적정한 활용방안이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표1].
특히, 헌혈환급적립금의 대표적인 사용용도인 헌혈증서의 환부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 관련 집행률은 2010년 약 46.4%에서 2014년 약 23.8%로 지난 4년 간 약 1/2이 감소하였다. 이는 헌혈환급적립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헌혈자들에 대한 보상이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표1].
-연도별 헌혈증서 환급률 및 헌혈환급적립금 현황
(단위 : 원, %)
구분 | 증서 발급수(A) | 환급 증서수(B) | 환급률 (B/A) | 헌혈환급 적립금 (C ) | 헌혈환급금 (D) | 환급률 (C/D) | 보상단가 (D/B) | 누적잉여금 |
2010년 | 2,664,492 | 403,854 | 15.2% | 6,538,805,000 | 3,034,961,650 | 46.4% | 7,515 | 4,570,622,305 |
2011년 | 2,616,575 | 383,684 | 14.7% | 6,414,237,500 | 2,731,341,012 | 42.6% | 7,119 | 8,277,730,912 |
2012년 | 2,722,608 | 357,922 | 13.1% | 6,677,265,000 | 2,458,569,714 | 36.8% | 6,869 | 12,617,472,313 |
2013년 | 2,914,483 | 350,380 | 12.0% | 7,266,430,000 | 2,253,479,826 | 31.0% | 6,432 | 17,843,268,357 |
2014.8월 | 2,031,579 | 196,743 | 9.6% | 5,188,775,000 | 1,232,528,265 | 23.8% | 6,265 | 20,562,833,631 |
* 건강보험 수혜 확대에 따른 헌혈증서당 보상금액의 지속적인 감소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문정림 의원은 “헌혈환급적립금은 국민의 소중한 헌혈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이러한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은행에 보관만 되어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혈액관리법상 헌혈환급적립금 도입 취지 및 용도를 고려하여, 혈액수급 안정화, 혈액 안전성 강화,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