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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렐바 엘립타’, 보험급여 적용

 GSK(사장 홍유석)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따라,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렐바 엘립타 (Relvar Ellipta, 성분명: 플루티카손 Fluticasone Furoate + 빌란테롤 Vilanterol Trifenatate)가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렐바 엘립타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는 흡입용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s) 제제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FF)와 24시간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지속성기관지확장(LABA, Long-acting β2-agonist) 제제인 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VI)를 GSK의 새로운 건조분말흡입기(DPI, Dry Powder Inhaler)인 엘립타(Ellipta)로 흡입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환자와 FEV1(1초간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COPD 환자들은 렐바 엘립타 처방 시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단, COPD의 적응증은 렐바100엘립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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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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