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사장 홍유석)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따라,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렐바 엘립타 (Relvar Ellipta, 성분명: 플루티카손 Fluticasone Furoate + 빌란테롤 Vilanterol Trifenatate)가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렐바 엘립타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는 흡입용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s) 제제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FF)와 24시간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지속성기관지확장(LABA, Long-acting β2-agonist) 제제인 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VI)를 GSK의 새로운 건조분말흡입기(DPI, Dry Powder Inhaler)인 엘립타(Ellipta)로 흡입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환자와 FEV1(1초간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COPD 환자들은 렐바 엘립타 처방 시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단, COPD의 적응증은 렐바100엘립타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