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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유통기한 지난 해파리 등 제조 ․ 판매, 식중독균 검출된 해삼창자젓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kg / ‘08.2.19.까지인 61박스, ’10.11.18.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 ‘12.2.3.까지로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10.11.18.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하여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10.12.7.부터 ’11.8.22.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 제품 17톤, 1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폐기 조치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남, 58세)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150봉지/6,150kg)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하여 ‘11.1.15.부터 11.3.21.까지 전량(1억4천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하였으나, 현품 한글표시는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
  ※ 검사결과 ‘황생포도상구균’ 검출(제조년월일 ‘10.11.10., 유통기한 ’12.11.9.까지)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하여 ‘11.1.20. 부터 ’11.3.20.까지 3,600개(540kg)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하여 190,000/g이 검출되었다.
  ※ 부적합 ‘날치알골드’ 제품(유통기한 2013.1.19.까지)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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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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