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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70% 상처 및 골절 부상 입어

올바른 상처 관리법 숙지 및 거즈•살균소독제•습윤드레싱재 등 간단한 응급의약품 필수 준비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등산객 부상환자 1,630명 중 1,159명(71%)이 상처 및 골절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처럼 등산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인한 다양한 상처를 입기 쉬워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보통 등산로는 수분을 머금은 낙엽, 이끼낀 돌길, 정리되지 않은 나무와 풀 등으로 인해 미끄러지거나 긁히고 찔리는 등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예기치 않은 상처를 입으면 무엇보다 빠르고 올바른 상처관리가 중요하다.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가벼운 상처들은 올바른 처치요령을 알고 거즈, 살균소독제, 습윤드레싱재 등 간단한 응급의약품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상처 발생 후, 깨끗한 거즈로 지혈하고 생수 등 깨끗한 물로 상처 세척해야
등산 중에는 긁히고 넘어져 피부 외층이 손상을 받거나, 떨어져 나가 출혈을 동반하는 찰과상이나 가벼운 열상인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2. 피부에 상처를 입으면 가장 먼저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고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일정하게 압박해 지혈을 한 후 생수처럼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상처를 세척해 흙이나 오염물질들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상처를 고인 물에 담가두는 것은 소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지혈을 위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연고나 분말형 약제를 바르는 것은 상처의 분비물 배출과 오염물질제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입으로 상처를 빨아내는 것은 입안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상처 감염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 광범위한 항균력을 지닌 소독제로 상처 소독해야
상처를 지혈한 후 상처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 발생 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처에 미생물이 침입할 수 있으며, 미생물이 과도하게 증식할 경우, 세균 감염으로 번져 상처 회복 속도가 늦을 수 있다. 특히 산 속에서 수도시설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독제 등을 상비약으로 준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지혈과 살균소독 후 메디폼®과 같은 습윤드레싱재로 상처를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 습윤드레싱재는 상처면을 밀폐해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주고3 상처에 알맞은 pH와 산소 레벨을 적절히 조절해 건조환경에 비해 상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습윤드레싱재를 적용할 때에는 상처 부위를 ‘베타딘® 드라이파우더스프레이’와 같은 살균소독제나 생리식염수 등으로 청결하게 한 후 잘라쓰는 제품의 경우 상처 크기보다 더 크게 잘라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필요에 따라 붕대, 반창고 등을 사용해 습윤드레싱재를 고정해주는 것도 좋다.

습윤드레싱재는 상처에서 발생하는 삼출물의 정도에 따라 교체하면 된다. 삼출물이 많거나 드레싱재의 90%정도 흡수된 경우에는 자주 교체하여 주고, 삼출물이 많지 않거나 감염의 징후가 없는 경우에는 2-3일에 한번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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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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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