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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물 열매.씨앗, 무심코 먹다간 낭패 볼수도 ...살구 열매, 복용 가능 씨앗 독성 있어 주의해야

식약처, 식품 구입전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식품안전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물 열매나 씨앗을 식용으로 구입할 경우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먹을 수 있는 지와 사용 가능 부위를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를 섭취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균이나 바이러스,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화학성분을 생성(타감작용, allelopathy)하여 열매나 씨앗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열매나 씨앗을 섭취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까마중은 잎, 순, 줄기는 먹을 수 있지만 열매는 솔라닌(Solanine)이라는 독성 물질을 과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솔라닌은 감자의 푸른 싹에 있는 자연독소로 30mg 이상 섭취하면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열에 강해 조리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여주 열매는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씨앗은 구토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쿠쿠르비타신(cucurbitacins)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살구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씨앗은 시안(청산)배당체인 아미그달린(amygdalin)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미그달린은 핵과류 과일의 씨앗에 있는 시안배당체로서 식물 내 존재하는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어 혈압 강화, 두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매실 씨앗도 아미그달린이 함유되어 있어 덜 익은 매실이나 매실 씨앗을 섭취했을 경우 시안배당체가 장내 효소와 결합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매실이 자라서 씨앗이 단단해지면 매실 열매에는 시안배당체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


아마 씨앗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이자 독성물질인 시안배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생으로는 먹을 수 없다.


섭취 전에 물에 장시간 담갔다가 여러 차례 세척하거나 깨를 볶는 것처럼(200℃, 약 20분) 볶아서 시안배당체를 시안화수소산으로 가수분해 시키는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서 섭취해야 하며 1회 4g, 하루 16g 이상 먹지 말아야 한다.


가공을 해서 먹을 수 있게 된 아마씨앗이라도 다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찌든 냄새가 나기 쉬우므로 작은 용량 제품을 구입하여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오래 보관하지 않고 빨리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여부가 불분명한 식물 열매나 씨앗들은 식용 가능 여부나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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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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