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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안연케어, 의료소외계층 진료 봉사 전개

스포츠닥터스와 공동 진행, 방송인 현영, 황영조 동참

헬스케어 유통전문기업 안연케어(대표 조민준)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만들기 동참했다. 안연케어는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진료 봉사를 펼쳤다.



지난 16일 국제의료봉사단체인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와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지원 활동 MOU를 체결한 바 있는 안연케어는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진료 봉사를 계획하고 실천했다.


이날 의료소외계층 대상 진료 봉사에는 스포츠닥터스 소속 전문의, 약사, 간호사 등 의료진 20여명이 참석해 기초 검진 및 내과, 한의과, 치과, 외과 등의 부문에서 서울역 노숙인 및 서울역 인근 쪽방촌 주민 등 의료소외계층들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를 진행했으며, 안연케어는 3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해 봉사는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과 간식을 진료를 받은 소외계층에 제공했다.


특히 의료봉사 현장에는 방송인 현영씨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영웅 황영조 감독도 참석해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날 안연케어와 스포츠닥터스의 의료 봉사 현장에는 약 600여명의 서울역 주변 노숙인과 인근 쪽방촌 주민들이 방문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았으며, 이들은 바나나, 빵, 음료, 과일, 핫팩, 연고와 파스 등이 담긴 증정품을 전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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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