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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무릎 연골 손상, 진화된 연골재생술로 관절염 이환 걱정 덜어

독자적인 힘찬병원 고안 술기로 획기적인 빠른 연골재생 가능

연골은 뼈를 얇게 덮고 있는 백색의 탄력이 있는 물질로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고 뼈와 뼈 사이에서 마찰이 생기는 것은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무릎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약해지게 되고, 손상이 생기면 통증을 느끼게 된다. 연골은 일단 한 번 손상되면 재생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고, 계속 손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통한 치료가 중요하다.


대다수의 연골 손상으로 인한 무릎 통증 환자들은 주사치료(하이알주,프롤로)에만 의존해 반복적인 주사치료로 통증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연골손상의 치료는 재생과 생성에 초점을 맞춰 현저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나이와 상관없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여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주사 없이도 무릎 통증을 벗어나 관절염 진행을 예방하는 대안이 되고 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손상된 중년의 관절염 환자 중엔 통증은 심하지만 인공관절수술을 하기에는 이른 중기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손상된 연골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는 손상 부위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 섬유 연골의 생성을 유도하는 미세천공술이 거의 유일한 연골재생 치료법이었다.


하지만 미세천공술은 내구성이 약한 섬유연골로 재생되는 한계와 치유 기간 동안 구멍을 뚫은 부위에 통증이 유발되고, 연골재생 성공률이 낮은 단점이 있다. 이런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치료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미세천공술 시행 후 생체 적합 연골 치료제를 도포함으로써 연골재생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기존에는 젤타입의 생체 적합 연골 치료제를 도포하기 위해서는 5cm가량 무릎을 절개가 필요 했다.


강북힘찬병원 권혁남 원장은 무릎 절개 후 생체 적합치료제를 도포하는 수술법의 단점을 해결하고자 특수 수술기구를 고안하여 관절내시경만으로 작은 구멍을 통해 연골재생 치료 전 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기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연골 손상 환자 20여명을 대상으로 무릎 절개 없이 연골재생술을 시행한 결과, 절개 수술 방법에 비해 회복기간이 크게 줄고, 통증 역시 확연하게 완화되었으며 실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관절내시경만으로 생체 적합 연골치료제를 주입한 국내,외 케이스 발표가 없는 상태로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에서 의학적 규명을 준비하고 있다.


연골 손상은 관절염과 유사한 증상 및 위험 요인을 나타내고 있지만 관절염과는 다른 임상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힘찬병원에서 고안된 연골재생 수술법은 망가진 연골의 재생을 통해 자기 관절을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권혁남 원장(정형외과전문의)은 “새로운 연골 재생 수술법은 중기 이상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 중에 제한적인 치료법 때문에 만족스런 결과를 얻기 힘들었던 연골 재생 치료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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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건강기능식품 소규모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올해 말까지 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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