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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장 선거, 우편, 온라인 투표 병행 가능성 높아져

대약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위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윤 제도개선본부장)는 5월 30일 2017년도 제2차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러 사안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이 필요하다”며, “특히 갈수록 심해지는 선거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병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도 “그동안 회의를 거치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위원을 추가 영입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바라며 약사회를 위한 회원 정서와 시대에 부합되는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다같이 고뇌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로 영입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요경과를 보고하였으며,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현행 우편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하여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약국개설자를 제외하고는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온라인투표 방법을 우편투표와 병행하게 되면 부재중 등기우편 반송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금을 양성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며,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향후 공청회를 통해 회원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더불어 선거공영제 도입여부와 선거관련 규정 위반시 처벌의 세분화, 실효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앞으로 개선안 도출(2017.10)에 이어, 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토(2018.01), 필요시 공청회 개최(2018.02), 2018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보고 및 의견수렴(2018.03)과 2018년도 초도이사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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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