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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국립소록도병원 시설 현장 방문

한센인들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실천하는 의료진 격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5월 7일(화) 전남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방문은 5월 17일(금)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제108주년 및 제21회 전국한센인의 날”을 앞두고 이뤄졌다. 
  
  국립소록도병원은 국내 유일한 한센병 전문 치료‧요양기관으로 한센인의 치료 외에도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요양을 지원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소록도 사람들의 삶의 흔적과 역사를 기리는 한센병박물관과 이들이 조성한 중앙공원 등 국립소록도병원 곳곳을 살펴보면서 한센인들의 차별 등에 대한 아픈 역사를 기리고, 의료진 간담회를 통해 환자 진료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개정된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을 곧 확정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한센인의 고령화*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른 질병관리청과 국립소록도병원 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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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