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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마이크로의원 원장,매월 신경손상(마비)분야 무료강연 화제

김상수 원장(구 서울마이크로병원 원장)이 오는 7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논현동 김상수마이크로의원 로비에서 세 번째 월례강연회를 연다.


지난 5월에는 ‘신생아 및 소아의 신경마비’, 6월에는 ‘상완신경총 손상에 의한 팔의 마비’ 및 ‘흉곽출구증후군’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하지신경이상’을 주제로 강연회가 진행된다. 본 강연에서는 하지좌골신경 마비시의 치료, 척추 디스크 수술 후의 후유증(다리마비나 통증) 치료 등이 주요 내용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강연회는 관련 질환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은 물론, 해당 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경마비 분야의 증세와 원인, 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시작되었으며,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김 원장이 직접 나서 그 달의 주제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질의 응답시간에는 해당 강연과 관련한 질문을 우선으로 하되, 김 원장이 진료하는 전분야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볼 수 있으므로 참석자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8월 26일(토)에는 뇌손상에 의한 팔, 다리 마비시 신경 미세수술, 9월 23일(토)에는 골절치료시 주의해야 할 신경손상, 10월 28일(토)에는 미세외과 재건술(팔, 다리의 피부나 근육 손상시, 엄지손가락 절단시의 손가락 재건술) 등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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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