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제약사이자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지정된 테고사이언스(주)가 신약이나 다름없는 'TPX-105'에 대한 임상시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일체의임상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호를 위반을 적용 해당품목 임상시험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테고사이언스(주)는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