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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방치하면, 뇌졸중 악화될 수 있어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교체해야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면 치주질환을 의심한다. 치주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치태와 치석으로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한다. 치주질환은 그 자체로도 치아 건강에 문제로 대표적인 당뇨 합병증의 하나이자 뇌졸중, 심장질환, 동맥경화증, 폐질환 등을 악화시키고 조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뇌졸중을 악화시키는 구강 내 염증
치주질환은 뇌졸중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 구강 내의 염증매개물질과 병원성 세균, 대사산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져서 혈전 형성을 촉진하고 혈액의 유동성을 저하시킴으로써 뇌졸중을 악화시킨다. 치주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치주과 정종혁 교수는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치주질환이 뇌졸중의 위험요소임을 인식하고 철저한 구강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 식이요법, 운동 등이 권장된다.


잇몸 염증은 스케일링 치료로, 치조골이 파괴 되었다면 치근활택술, 심하면 수술까지 고려해야
잇몸이 건강하거나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치은염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면 며칠간 치아가 조금 시리다가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치조골의 파괴가 있는 치주염 단계까지 진행되면 스케일링 후,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시린 증상의 기간이 길다. 또한,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뼈가 없어진 자리가 잇몸 밖으로 나타나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도 한다. 이미 없어진 치조골은 다시 재생되기 쉽지 않다.


치주과 정종혁 교수는 “잇몸에만 염증이 있다면 스케일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치조골이 파괴되었다면 치근활택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치근활택술은 치아 뿌리에 있는 치태, 치석 및 치아 뿌리의 염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어렵다면 잇몸 수술을 고려하며 수술 시 골 이식을 진행하기도 한다.


치주질환 예방하는 올바른 양치법
①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꼼꼼히 칫솔질 한다.
② 칫솔은 3개월 주기로 교체한다.
③ 칫솔모는 본인 치아 2개 반을 덮을 사이즈를 선택하고 너무 단단한 칫솔모는
피한다.
④ 보철장치, 임플란트를 했다면 치실과 치간 칫솔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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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