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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아크릴펜타닐 등 3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식약처, 메피라핌 등 3개 물질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등 3종의 물질을 오는 12월 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된 3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다행감, 환각 등을 나타내는 것들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난 `14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메피라핌(Mepirapim) 등 3개 물질이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시마약류로 재지정·공고한다.


이번에 재지정되는 ‘Mepirapim’과 ‘LY2183240’은 칸나비노이드 계열, ‘2C-N’은 암페타민 계열의 물질로 일본, 영국 등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69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 등으로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3물질 상세자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1

Acrylfentanyl

(acryloylfentanyl)

N-phenyl-N-[1-(2-phenylethyl)-4-piperidinyl]acrylamide

. arylaminopiperidine 계열, opioid

. 중추신경계 작용, 진통효과는 모르핀의 160, μ-opioid 수용체 친화력은 펜타닐보다 강하다는 보고, 펜타닐보다 체내 작용시간이 길다고 보도 된 바 있음

. 스웨덴 사망사례(40), 미국 일부지역 사망사례(44) 보고, 헤로인, 펜타닐 및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와 동등한 보건 상 위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작용으로 무의식, 호흡억제, 축동, 구토/오심, 빈맥, 불안, 저산소포화도, 현기증, 고혈압 등이 있음

. 정보없음

. 미국(Schedule I), 영국(fentany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2

Deschloroketamine

(2‘-oxo-PCM)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 arylcyclohexylamine 계열, phencyclidine

. 중추신경계 작용, 해리성 신종마약류로 분류(유럽 약물 및 약물남용 모니터링 센터 보고서)

. 케타민보다 효능이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길다는 보고가 있음,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운동제어 상실, 오심, 다행감, 환각, 기억상실,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미국 사망사례(1, 단독투여는 아님) 보고

. 정보없음

. 영국(2-amino-2-phenylcyclohexano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3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amide

. ergoline 계열, hallucinogen

. 중주신경계 작용, D1 dopamine receptorpartial agonist로 작용

. 마우스를 이용한 머리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시험 결과 AL-LAD 50, 100, 200, 400 μg/kg 투여군에서 머리흔들기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 랫드를 이용한 약물변별시험(Drug discrimination test) 결과 AL-LADLSD를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 LSD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LSD보다 약 2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인천세관, ’17.3)

. 영국(Class A)규제

 

임시마약류 재지정 3물질 상세자료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1

Mepirapim

(4-methylpiperazin-1-yl)(1-pentyl-1H-indol-3-yl)methanone

. (hetero)arylcarboxamide 계열, cannabinoid

. 중추신경계 작용

.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 불법허브 제품에 혼입된 사례 확인(‘13, 일본) 및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 관세청)

. 영국(JWH-018 related compound), 일본(지정약물), 호주(synthetic cannabinomimetics) 규제

2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 phenethylamine 계열, amphetamine

. 중추신경계 작용, 5-HT2A 수용체 활성화

.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 정보없음

. 미국(Schedule I), 영국(phenethylami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3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 (hetero)arylcarboxamide 계열, cannabinoid

. 중추신경계 작용

.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 관세청)

. 호주(synthetic cannabimimetics)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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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