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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국제성모병원,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 지정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 근로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인력, 시설, 장비 및 재활의료 체계를 일정 수준 이상 갖춘 의료기관을 엄격한 서류·현장 심사를 통해 지정한다.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연하장애 임상평가 ▲척수손상 보행평가 ▲집단운동치료 등 25개 재활치료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가 확대 적용돼 산재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시운 교수는 “산재의료서비스의 핵심은 장해를 최소화시켜 조속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라며 “산재 환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통합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성모병원은 이번 인증을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간 산재보험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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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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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