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입업체인 (주)보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이 '보락자일리톨'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하개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4월25일까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의약품 수입업체인 (주)보락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이 '보락자일리톨'을 수입하면서 품질검사를 철저하개 하지 않아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보락자일리톨(원료)(수입)'의 총 3개 제조번호(117040806, 117102107, 117110102)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입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오는 4월25일까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