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용식품을 사용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환자용식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또는 일부 보충 목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예컨대 음료형 환자용식품은 두유와 형상이 유사하지만 영양밀도가 높고 영양성분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동일한 양을 섭취하였을 때 두유나 우유보다 영양가가 높아 환자의 영양상태를 유지하거나 영양을 보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동안 환자용 식품은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장질환자 등 질환별로 한정·구분하였으나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해 ‘16년 12월에 일부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였다.
자율 영양관리 정보집과 안내서 주요 내용은 ▲환자용식품의 구분 등 기본정보 ▲섭취 시 주의사항 ▲보관 및 관리 방법 ▲환자용식품 영양표시 바로 읽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