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그린월드팜(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8번길)의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월드팜은 "의약외품인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의 용기 및 포장에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에 관한 사항과 다르게 “천연원료 사용”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그린월드팜(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8번길)의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 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늘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린월드팜은 "의약외품인 ‘그린팍스액(디에칠톨루아미드)’의 용기 및 포장에 품목신고된 원료약품 및 분량에 관한 사항과 다르게 “천연원료 사용” 문구를 표시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