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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양로원에 1억 기부

비만 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 365mc가 경북 청송에 위치한 ‘소망의 집(양로원)’에 1억 원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적인 비만 치료 의료기관으로서 홀몸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365mc는 지난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글로벌365mc병원에서 열린 ‘글로벌365mc병원 개원식’에서 소망의집에 1억원을 전달했다. 이로써 2003년 설립 이래 365mc의 누적 기부 총액은 30억원을 돌파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365mc 공동설립자인 대표원장협의회 김남철 회장과 소망의집 황금련 원장•사무국장 김병환 목사가 참석했다. 1억원의 기부금은 시설 개선, 입소 홀몸노인들의 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365mc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받은 사랑을 홀몸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병원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홀몸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365mc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에 늘 감사하다”며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소망의집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소망의 집은 365mc가 2010년 무의탁 홀몸노인을 위해 전달한 기부금 4억원을 기반으로 이듬해 10월 건립됐다. 기초생활 대상자 우선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입소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일 경우 무료로 입소 가능하다.


소망의 집은 365mc 의료진들과 여러 후원으로 교육프로그램, 미술 치료,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365mc는 의료기관 최초로 매분기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 활동, 직원에 나누는 이익환원 제도를 도입•시행 중이다. 현재 매분기 수익의 30%를 직원(20%)과 사회공헌활동(10%)으로 환원,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한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원장단의 개인기부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365mc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서울 110호 회원), 365mc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서울 179호 회원), 김남철 회장(서울 211호 회원),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서울 213호 회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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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위험” 겨울철 소아 해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안 된다”겨울철 소아 고열, 해열제 올바른 사용법은? 겨울철 독감과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부모들은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다.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은 ‘적’이 아니라 ‘신호’해열제 남용은 오히려 위험 아이의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발열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이 때문에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 이상 높거나, 38℃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처짐, 통증, 수분 섭취 여부 등)를 함께 고려해 해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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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범죄다 최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끝내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명백한 ‘공공 안전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州)에서 의료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중범죄(felony)로 처벌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진을 위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병원과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시설’로 간주해, 의료 종사자를 공무 수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