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8.4℃
  • 흐림대전 9.0℃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1.5℃
  • 박무광주 8.9℃
  • 맑음부산 11.8℃
  • 흐림고창 8.8℃
  • 맑음제주 10.5℃
  • 흐림강화 8.1℃
  • 흐림보은 9.0℃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9.8℃
  • 맑음경주시 11.5℃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의료ㆍ병원

신경내분비 종’, ‘크로모그라닌에이’로 조기진단 가능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검사로 진단, 치료효과부터 예후측정까지

최근 한 유명개그맨의 가족이 신경내분비 종양 완치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전 애플 CEO 스티브잡스의 사망원인이기도 한 신경내분비 종양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0만명 당 3~5명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1500~2000명에 해당한다. 신경내분비 종양은 진행이 느리고 비특이적 증상을 보이는 특성때

신경내분비 종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검사


문에 진단이 어려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약 90%의 환자 모두 혈중 크로모그라닌에이(CgA) 농도가 높아져 있는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되면서 크로모그라닌에이를 이용한 진단방법에 관심이 모아졌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원격 전이가 발견되면 생존률이 35%로 크게 떨어지는 만큼 조기진단이 중요하다.


진단이 잘 되지 않는 유암종, 국소∙원격 전이가 된 후에야 증상이 발생해 위험
대표적인 신경내분비 종양으로는 유암종(Carcinoid)이 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암과 유사한 종양이다. 소화관, 담관, 췌장, 기관지, 또는 난소 등에 존재하는 신경성 내분비 세포들에서 주로 생겨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을 구분하는 경계가 불분명한 유암종은 약 70%가 위장관에서 발생한다. 위장관은 소화기능을 담당하는 위, 소장, 대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기관이다.


미국 암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암종의 유병률은 인구 10만명당 1.5명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8,000명의 환자가 집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암종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설사, 오심, 구토, 복통 등과 같은 소화기증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초기 유암종의 경우 대부분 크기가 작고 증식 속도가 빠르지 않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더구나 유암종이 초기에 생성하는 소량의 호르몬은 혈액이나 간의 효소에 의해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다. 조직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거나 후에 간을 비롯한 기타 장기로 전이가 된 이후에야 안면홍조, 빈맥, 저혈압, 폐색증상, 천명(쌕쌕거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인지하게 된다.


GC녹십자의료재단 권애린 전문의는 “국내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유암종의 발병 요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다만 가족력을 가졌거나 위축성 위염, 악성 빈혈, 졸링거-엘리스 증후군(췌장의 비베타세포에서 발생하는 내분비 종양), 흡연을 하고 있는 경우 발생하기 쉽다”고 전했다.


신경내분비 종양의 우수표지자인 크로모그라닌에이로 일부 전립선암, 소세포폐암도 진단 가능해
신경내분비 종양의 생물학적 표지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인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분비하는 물질과 종양의 특징적인 임상상을 결정하는 특이 물질이다. 이 중 크로모그라닌에이는 일반적 생물학적 표지자에 해당한다.


본래 유암종을 진단할 때는 세로토닌과 5-HIAA(세로토닌의 대사산물)가 유용한 생화학적 표지자였다. 그러나 세로토닌, 5-HIAA 농도는 유암종 환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부분의 유암종 환자에게서 참고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가 주목 받기 시작했다. 크로모그라닌에이의 신경내분비 종양의 발견에 대한 예측도는 90%이상으로 보고된다.


물론 유암종이 아닌 다른 신경내분비 종양에서는 크로모그라닌에이 농도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 장기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나 카테콜아민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이 진단에 더 유용하다. 다만 모든 신경내분비 종양 환자가 특징적인 임상증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 종양은 침범한 장기와는 관련 없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한다는 점, 해당 장기에서 분비하는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이 간헐적으로 분비되면 진단이 어렵다는 점이 있어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GC녹십자의료재단 권애린 전문의는 “유암종 외에도 일부 전립선암, 소세포폐암 환자들 중 신경내분비 분화를 보이는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혈중 크로모그라닌에이가 증가할 수 있다”며 “크로모그라닌에이 농도가 상승해 있는 경우 통상적인 호르몬 치료에 반응성이 떨어지고 예후가 나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로 신경내분비 종양의 진단, 치료모니터링, 예후측정, 재발 검출까지
크로모그라닌에이 농도는 유암종의 크기와 비례한다. 때문에 종양의 크기가 클수록 전이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예후가 좋지 않은데 크로모그라닌에이는 예후를 예측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치료 후 크로모그라닌에이가 참고치 이내로 떨어지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상승할 경우 재발을 의심한다.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는 선별 및 진단을 목적으로 설사, 복통, 기침,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권고된다. 만약 치료 후 추적 검사를 하는 동안 이전 검사보다 크로모그라닌에이 수치가 40~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임상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 추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GC녹십자의료재단 권애린 전문의는 “작년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은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는 이미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학회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 받은 바이오마커검사”라며 “모든 종류의 신경내분비 종양에 적용이 가능하고 생검 없이 혈액으로 간단히 검사할 수 있어 정확도와 편리성을 모두 높인 혈청크로모그라닌에이 검사를 통해 조기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