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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킨바이오, 화장품법 위반 일부 품목 제조 정지

헬킨바이오(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54번길)생산하는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가  (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 17.)에 대한 품질관리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등 화장품을 위반, 당분간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에  따르먼  헬킨바이오는   화장품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샷콜러"(제조번호: PAB02, 제조일자: 2016. 8. 11.),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룰브레이커"(제조번호: PBB01, 제조일자: 2016. 2. 8.), "스웨거 향수 바디 스프레이 스나이퍼 오리지널"(제조번호: PAB01, 제조일자: 2016. 2.17.)을 제조하면서  해당 시험기준의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 관리하지 않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오늘(16일)부터 10월30일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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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화점·복합쇼핑몰 16곳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9일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16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7곳(더현대 서울, 더현대 대구, 미아점, 중동점, 울산점, 충청점, 판교점)스타필드 9곳(하남, 고양, 코엑스몰, 안성, 수원, 위례, 부천, 명지,더샵스앳센터필드)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안전주간을 맞아 식중독 예방과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창섭 현대백화점 본부장은 “우리 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식중독이나 식품사고 걱정없이 안심하고 식음료를 즐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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