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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세종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재난 모의훈련

비상 대응체계 구축 및 행동요령 숙지로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과 국내 최초∙유일의 Medical Complex(의료복합체)인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세종병원은 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재난대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우선 재난 기본 교육 및 다중 손상 환자 관리 및 중증도를 분류하는 이론과정을 거쳐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환자 발생 시 대응하는 도상훈련을 시행했다. 중증도 분류소, 응급환자/긴급환자/비응급환자 임시 진료 구역 등으로 나누고, 구급상황센터와 응급실 의료진 및 간호사, 응급구조사, 병실 간호사 등이 참여하여 대처 방법을 익히고, 총괄 브리핑과 함께 훈련 전체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16일(월) 계양구 보건소와 합동으로 감염병 대응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매년 세계적으로 해외 신종감염병이 발생됨에 따라 의심 환자 유입시, 신속한 환자 파악은 물론 감염병 발생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모의 훈련은 외래 간호사, 응급실, 시설팀 등 유관부서 직원과 계양구 보건소 직원이 참여했다.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재난 방송부터 환자 파악 및 응급실 음압격리실 이송, 진료, 보건당국 신고, 환자 전원, 이후 환경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훈련을 실시했으며, 훈련 결과 및 총평을 끝으로 훈련이 종료되었다.


혜원의료재단 박진식 이사장은 “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환자 급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물론 보건당국, 관내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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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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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