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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아침 저녁 심해지는 허리 통증, 후관절증후군 의심해야

간헐적 허리 통증 방치하고 엉덩이와 넓적다리에까지 통증 생기면 후관절증후군 확인 필요

회사원 전모씨(여, 36세)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는 허리 통증과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쉽게 펴지지 않는 고통에 불편함을 느끼나 몸을 움직여주면 곧 괜찮아져 병원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허리 통증은 점차 횟수가 잦아지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옆으로 구부릴 때 통증이 더욱 심해졌다. 급기야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엉덩이와 넓적다리까지 퍼졌고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후관절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았다.


후관절증후군이란 후관절이 급성 외상이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후관절의 관절막이 파열되거나, 관절염이 생기면서 후관절에 분포한 신경을 통해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후관절은 활액만으로 덮여있는 윤활 관절로 척추뼈후외측에 위치해 체중 부하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관절은 이외에도 목이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힐 때 척추 관절을 안정화 하고 몸을 비틀 때 과도한 회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용하는 관절로서 이 부분이 손상되어 몸을 뒤로 젖힐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후관절증후군은 추간판탈출증 등 디스크 질환 치료,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의심해 볼 수 있고 허리 근력이 약해졌을 때 무리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유지하는 경우,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여성에게서 비교적 자주 발생한다. 증상은 골반과 허리가 쑤시는 통증이 발생하고 아침 기상 시 허리가 뻣뻣해지며 특히 심해진다. 또 잠자리에서 몸을 옆으로 돌릴 때 통증이 느껴지는 특징이 있다.


임상윤원장(척추관절 전문의) 은 “후관절증후군은 통증이 나타나도 몸을 움직여주면 일시적으로 호전되고 특히 급성 후관절 통증은 1개월 혹은 1년에 몇 번 발생해 지나치기 쉬운 허리 질환 중의 하나.”라며 “간혹 디스크와 혼동해 초기에 잘못된 치료를 받는데, 후관절의 급성 염증 반응 시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므로 반드시 영상 진단 등의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후관절증후군의 치료법은 심하지 않을 경우 비수술적 치료법인 약물, 도수치료,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 꼬리뼈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고, 심할 경우 뼈를 고정시켜주는 수술법도 있다.


임상윤원장은 “무엇보다 평소 바른 자세와 적정체중을 유지하며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에 힘쓴다면 후관절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며 “허리가 아프다면 자가 진단이 아닌 반드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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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