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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엄마가 알면 좋은 상식, 우리 아이 얼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선천성 멜라닌 세포모반’,악성 흑색종으로 발전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저도 여기저기 점이 많은 편인데, 유전인지 모르겠지만 7살짜리 우리 딸 아이도 얼굴에 점이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엔 작게 뭔가 묻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까 봐 미리 점을 빼주고 싶지만 아직 어리기도 하고... 지금 딸 아이 점을 빼줘도 괜찮을까요?”


7살 딸을 둔 엄마 이지현씨(가명, 35세)의 걱정이다. 어릴 땐 없었던 아이의 얼굴에 하나 둘 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를 걱정하는 엄마들의 우려가 적잖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점이 더 많아질까 봐 혹은 더 커질까 봐 걱정돼서다.


예전엔 없었지만 성장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문득 점이 생기기도 한다.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깨끗한 얼굴을 위해 제거는 불가피하다. 아이 얼굴에 생긴 점, 언제 빼는 게 좋을까.


김선지 원장(피부과 전문의)은 “일반적으로 점을 뺄 때는 사춘기 이후에 시술 받는 것을 권장한다. 피지선은 상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춘기 이전에는 털피지샘단위가 발달하지 않아 피부 재생능력이 떨어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흉터로 변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선천성 멜라닌 세포모반’이라고 불리는 점은 악성 흑색종으로 발전할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생아의 약 1% 정도에서 발견되는 ‘선천성 멜라닌 세포모반’은 출생 시 보통 갈색 반점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의 색깔이 진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털도 굵게 자라는 경우가 있다.


치료가 늦어지면 상당히 넓은 부위의 피부 치료가 필요하거나 악성 병변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부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선지 원장은 “일반적으로 점은 갈색, 검은색, 청회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고, 편평한 점은 물론 돌출된 점 등 형태가 다양하다.


점의 색깔이나 모양, 크기가 각양각색이고 형태에 따라 혹은 점 세포 깊이의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아이가 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적절한 치료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의와의 상의 후 고려해보는 걸 권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점을 제거한 후에는 관리도 중요하다. 점을 뺀 부위에 재생 테이프를 붙이고 약 일주일 동안은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의 이용은 삼가는 것이 좋다. 재생 테이프를 뗀 이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 상처 부위의 색소가 침착 되는 것을 예방해 주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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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