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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의료재단,고품질의 검체분석 서비스 약속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된 GC녹십자의료재단

임상검사 전문의료기관 GC녹십자의료재단(원장 이은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이란 임상시험 중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검체분석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인력, 시설의 배치, 시험물질 및 대조물질의 취급시설, 시험작업구역, 자료보관시설, 관리용 시설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갖춰 식약처의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분석법벨리데이션 보고서를(검체 중의 분석물질을 정량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이 신뢰성, 재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충족한 GC녹십자의료재단은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서 약물동태 지표, 임상검사를 포함한 그 밖의 지표분석을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은 “앞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서 요하는 임상시험 검체분석 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시험과정의 보증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여 임상시험에 최적화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글로벌 신약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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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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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