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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65mc 병원,캐릭터 지재권 승소

365mc가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성남지원 및 대전지검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재판 및 고소사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재판장 박상구)는 지방흡입, 비만특화 의료기관 365mc의 유명 캐릭터 '지방이'를 무단 도용 제조·판매한 인형업체 도담코리아에 대해서 365mc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도담코리아는 '지방이' 모방인형의 제조·판매가 금지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지방이'는 365mc가 2012년 만들어낸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의 캐릭터로, 지방흡입 및 비만 특화 의료기관인 365mc의 대표 캐릭터로 큰 인기를 끌었다. 365mc는 상업적 용도 없이 주로 사회 공헌 활동 및 병원 고객들의 비만치료를 위한 행동수정 요법의 일환으로 캐릭터 인형을 활용해왔다. 비매품 365mc의 '지방이' 인형은 중고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될 정도로 가치가 높았으나, 이와 함께 모방인형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도담코리아는 모방인형 제조업체로 2015년 말부터 365mc의 '지방이' 캐릭터를 도용하여 '지방이', '난 지방' 등 유사한 이름의 봉제인형을 제조하고, 이를 시중에 저가로 판매했다. 이 같은 모방인형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형뽑기 기계에서도 짝퉁 '지방이' 인형이 대거 발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365mc 관계자는 "모방인형 제조·판매행위 등 '지방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법적 조치를 통해 환수하게 될 수익금액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쓰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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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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