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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탄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선별급여 적용

선별 급여 약제 대상으로 환자 본인 부담률은 30%로 줄어들 예정

한국아스텔라스제약(대표: 마스지마 케이타)은 엑스탄디가 5월 20일부터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1차 치료에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엑스탄디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의 1·2차 치료 모두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에 따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에 엑스탄디 사용 시 환자 부담금은30%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한비뇨기종양학회 전성수 교수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기존의 화학항암요법의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치료제의 급여가 절실했다”며, "이번 급여 확대로 전립선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환자들이 엑스탄디의 임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엑스탄디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n=1,717)를 대상으로 진행한 다국가∙무작위∙이중눈가림 3상 임상인 PREVAIL 연구를 통해 생존 연장 효과를 보인 바 있다. 임상 결과,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엑스탄디와 LHRH agonist 투여 시 LHRH agonist 단독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3%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비(HR) = 0.77 [95% CI, 0.67-0.88])


엑스탄디는 안드로겐과 안드로겐 수용체의 결합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핵 내 유입과 DNA 전사도 억제하여 안드로겐에 의한 신호 전달 과정을 여러 단계에 걸쳐 저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6월 도세탁셀 치료 경험이 있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2차)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 이후 해당 적응증에 2014년 11월 위험분담계약제 환급형을 통해 보험 급여를 적용 받은 후 올해 2월 재계약 체결을 통해 2023년 1월까지 연장된 바 있다.


2015년 5월에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1차)에 대한 적응증을 허가 받았고, 2019년 5월부터 해당 적응증에 선별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엑스탄디는 2019년 2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0CRPC)에도 적응증이 추가됐다.


한편, 엑스탄디는 메디베이션이 개발한 뒤 2016년 M&A 계약이 성사되면서 화이자가 판권을 획득, 현재 미국에서는 아스텔라스와 화이자제약이 공동 프로모션하고 있다. 국내 판권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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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