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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중국,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추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중국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심층보고서 발간

의약품을 출시하려면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치고 관계당국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로 인해 의약품은 신약 발명에서부터 시장 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가 없다.

다른 일반 발명과 달리 의약품 특허는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 20년의 존속기간 중에서 인허가 기간만큼 특허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의약품 특허에 대해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89조에서 허가나 등록 등이 필요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 존속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IP5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은 의약품 특허에 대해서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심의하고 있는 특허법(专利法) 제4차 개정안에서도 이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 제4차 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의약품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신설된 조항을 검토한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 의약품 특허에 대하여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 국내외에 동시에 출시 승인을 신청한 의약품만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 존속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기간은 의약품 출시를 기점으로 최대 14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이번 특허법 개정을 통해 △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 특허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을 1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하며, △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중국의 이번 특허법 제4차 개정안은 입법 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으로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연구를 수행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은 최근에 의약품 시장 개혁과 바이오 의약품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중국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자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국 제약기업 유치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중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중에 하나로 최근 들어 우리 제약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중국이 특허법을 개정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면 의약품 시장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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