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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서울부민병원, 이대서울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



서울부민병원(병원장 정훈재)은 지난 12일 본원 10층 회의실에서 이대서울병원(병원장 편욱범)과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진료 협조 및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력병원 협약 체결식에는 정훈재 서울부민병원장, 김필성 진료부원장, 이선녕 진료협력센터장 등 서울부민병원 관계자들과 편욱범 이대서울병원장, 박미혜 진료부원장, 민석기 진료협력센터장 등 이대서울병원 관계자들 1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환자 이송 및 회송 체계 정착 ▲다양하고 폭넓은 학술교류 ▲공동 연구를 통한 의학 발전 ▲직원들에 대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업무를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훈재 원장은 “개원 초에 이대목동병원에 도움을 받아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대서울병원과도 협력병원 관계를 맺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협약식을 계기로 진료, 교육, 연구 부문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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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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