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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츠’, " 5년 지속 효과 및 안전성 확인"

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는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의 5년 지속 효과 및 안전성을 확인하는 3상 임상연구의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 탈츠로 치료받은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는 치료 5년까지 높은 수준의 피부 개선 효과를 유지했고 안전성 프로파일에서도 기존 연구와 비교해 우려할 만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임상시험 결과는 6월 11일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피부과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해당 임상연구의 책임연구원이자 세인트루이스 의대 겸임교수인 크레이그 레오나르디(Craig Leonardi) 박사는 “기존 탈츠의 임상을 추적 연구한 이번 결과에서 5년 간 지속적으로 탈츠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 가운데 90% 이상이 유의미하게 깨끗한 피부(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75) 를 유지했고, 절반에 가까운 환자는 완전히 깨끗한 피부(PASI 100)를 유지했다”며 “이는 탈츠를 사용하는 환자들이 5년 이상 지속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UNCOVER-1 임상 시험의 공개형 연장 연구인 본 연구에는 12주차에 의료진의 전반적 평가(sPGA)가 0점 또는 1점을 보였던 환자들 중 60주 간의 치료를 마친 환자들이 참여했다(n=110). 연장 연구 기간 동안 탈츠의 허가 용량인 0주부터 12주까지 2주마다 160mg씩, 그 이후에는 4주마다 80mg씩 투약 받은 환자에서 60주부터 264주까지 지속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응률은 5년동안 유지되었으며, 264주차에서 PASI 75, 90 및 100 반응률은 각각 94.3%, 81.8%, 46.6%이었다.


릴리의 면역학 부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리더인 론다 파체코(Rhonda Pacheco) 박사는 “릴리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을 비롯한 자가면역질환 환자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탈츠의 빠른 피부 개선 효과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60주부터 264주까지 치료로 인한 이상반응은 기존 UNCOVER 임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연장연구 기간 동안 기존 연구와 비교해 우려할 만하거나 새로운 이상반응은 관찰되지 않았다. UNCOVER-3의 4년 데이터 역시 세계피부과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탈츠는 현재까지 13건의 임상 연구 프로그램를 통해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 1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보하고 있다.


릴리는 올해 하반기에 중등도에서 중증의 판상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탈츠와 구셀쿠맙(제품명: 트렘피어)을 비교, 우월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인 IXORA-R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탈츠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되어야 하며,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사이트(https://nedrug.mfds.go.kr/index)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탈츠의 효능과 유해사례에 대해서 담당 보건의료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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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