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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세종병원, 제8회 응급의료 심포지엄 개최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 심장전문병원인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이 19일(금) 강당에서 ‘제8회 응급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19년 응급의료 심포지엄은 경기도 거점 심뇌혈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8주년을 맞이하여 개최했으며, 인천, 부천, 양천, 시흥, 구로, 광명 소방서 구급대원 14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종병원 김성호 진료부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응급의학과 오태관 과장이 ▲외상 환자의 초기 처치, 응급의학과 이시형 과장이 ▲호흡 곤란, 응급의학과 이명우 과장이 ▲ 주 증상을 중심으로 한 병원전 의료지도, 응급의학과 하소영 실장이 ▲급성 뇌졸중 의심 환자의 병원 전 단계 평가 및 처치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강의 외에도 응급의료 관계자와 연자 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세종병원 김성호 진료부원장은 인사말에서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응급의료 관계자 들과 응급 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물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나아가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병원은 국내 최초로 365일 24시간 심혈관 전문의, 뇌혈관 전문의 상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 응급환자의 즉각 대응은 물론 시술, 수술까지 시행하는 등 최종 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 받았으며, 전국 116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면서 7년 연속 최우수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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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