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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중복,건강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은?

초복을 지나 어느덧 중복에 이르러 무더위가 찾아오는 가운데, 여름철 건강을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식습관 및 생활습관 점검을 통해 여름철 건강 관리법을 알아보자.


▲ 영양식 챙길 때 ‘이것’ 유의하세요
영양은 골고루 섭취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무더위 속 건강을 챙기는 보양식이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고염도 음식은 고혈압, 심장질환, 뇌졸중 등 각종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지만 관절에도 치명적이다.


삼계탕과 갈비탕 등 뜨거운 보양식 국물은 맛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나이 들면 맛을 느끼는 미각이 둔해져 간을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소금의 과다 섭취는 나트륨 배설을 위해 체내 수분을 끌어당기는데, 신장의 노력을 통해 몸 밖으로 완전히 배설될 때까지 적어도 3일 동안은 부종이 계속된다고 알려져 있다. 체내 나트륨이 혈액을 따라 온몸의 기관을 돌기 때문에 이미 부어 있는 관절도 더 붓게 하며, 관절뿐만 아니라 몸 곳곳의 다른 기관에도 부종을 일으키게 된다.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이가 들수록 오랫동안 길들어진 입맛 때문에 짜게 먹는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년일수록 소금 간을 최소한으로 하고, 고추나 후추를 이용하거나 향신료로 소금을 대체해 저염도 식사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보양식을 챙기려다 과한 식사량으로 체중이 늘면 관절에 실리는 체중 부하가 늘어나 무릎 연골이 빨리 닳고 관절이 손상을 입기 쉬워지므로, 영양식을 챙길 때 과식을 피하고 식단과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더위 피하려다 관절통? 찬바람에 통증 악화 주의
더위를 피해 에어컨과 선풍기로 차가운 바람을 쐬다 보면 뼈와 관절이 쿡쿡 쑤시는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이다. 여름철 사용하는 냉방기는 장시간 이용하게 되면 몸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뭉치게 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과도한 냉방으로 근육이나 인대가 경직되면 뻐근하거나 욱신한 통증이 생긴다. 특히 관절염이나 허리디스크와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피부가 찬바람에 직접 닿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온도 조절을 하기 어려운 사무실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담요나 가디건을 가지고 다니며 찬 바람에 직접적으로 관절이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하자.


이광원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관절통은 날씨에 유난히 민감한 질환으로 여름철에도 습도나 기압, 냉방으로 인한 기온 변화 등이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높은 습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높은 날에는 제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50% 이내로 조절하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온열질환에 심뇌혈관질환자, 건강 관리 어떻게?
심뇌혈관질환자들은 더위 속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기온이 오를수록 뇌졸중, 관상동맥질환, 급성 심정지 등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체온이 높아지면서 혈액의 농도가 진해지는데, 이때 굳어진 혈관에 과부하가 걸리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면 속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고 숨을 쉬기 어려운 이상 증세를 느낄 수 있으며 두통과 흉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는 곧바로 그늘진 곳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겨 수분 섭취를 통해 안정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 혈관이 수축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차갑지 않은 수준의 물을 수건에 적셔 겨드랑이, 무릎, 목뒤 위주로 몸을 닦아주며 체온을 내려주면 좋다. 또 농사일 등으로 피치 못하게 햇볕에 나가야 할 때는 토시나 모자, 수건 등을 몸에 둘러 몸이 받는 복사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미지근한 물로 자주 샤워를 해 체온을 떨어트려주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1.5리터 이상의 물을 매일 마시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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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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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