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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시스헬스케어, 美 몰레큘라 매트릭스사와 MOU 체결

FDA 허가받은 차세대 뼈 이식치료제 국내 시장 진입 가속화 기대

필로시스헬스케어(057880)는 美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소재한 바이오 벤처 기업 몰레큘라 매트릭스(Molecular Matrix Inc., 이하 MMI)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MMI는 미국 UC 데이비스(UC Davis)에서 시작한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해 탄수화물을 이용한 스캐폴드(scaffold) 구조체를 개발하였다. 복합 탄수화물 폴리머(Hyper Crosslinked Carbohydrate Polymer, HCCP)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뼈 손상 및 외상 치료뿐만 아니라 척추유합치료 등 뼈 재생 치료제로서 확장 가능성이 우수하다.

 

이번 MOU를 통해 우수한 MMI 제품의 아시아 지역 판권 및 생산권을 확보하여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상호 협력 차원에서 MMI에 대한 지분 투자도 추진할 예정이다.

 

MMI의 첫 제품인 Osteo-PTM BGS(Bone Graft Substitute)는 탄성을 가져 수술 시 사용이 간편하고 주변 조직과 봉합이 가능하며, 뼈 조직의 재생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종래 제품과 차별성을 가져 미국의 유명 정형외과 의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100만 건 이상의 뼈 이식을 위한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더 효과적인 뼈 이식 대체재(18년 시장규모 약 3.5조 원, 출처 지온 마켓 리서치)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인공뼈, 동물뼈, BMP2 등 기타 뼈 이식 대체제가 있으나, 자가이식 뼈보다 좋은 제품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가이식 뼈 역시 환자에게 통증, 골절 등 심각한 질병 야기 우려가 있어 안전한 대체재에 대한 개발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MMI CEO인 찰스 리(현 US Davis 의과대학 교수, MMI 설립자)는 “당사 제품은 단독 사용시 뼈 결손 부위로 환자의 조골세포가 이동하여 스스로 뼈를 치유하는 효과를 보였고, 뼈를 치유하면서 분해되어 자연스럽게 자가뼈 이식 동등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였다”며 “비교 대상 제품이었던 InQu가 약 4,500만 달러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2023년까지는 연간 5,000만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필로시스헬스케어 최인환 대표는 “MMI 제품은 美 FDA 허가 받은 제품으로 국내에서 빠르게 허가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MOU 체결 이후 군산에 MMI 제품의 생산을 위한 제조 라인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MMI 제품의 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고, 정형외과용 제품과 더불어 치과용, 동물용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당사의 지혈제, 인공관절 아이템과 더불어 필로시스헬스케어의 핵심 사업영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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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