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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CMA검사, 건강보험 선별 급여 항목 신설..." 발달장애나 자폐 진단에 유용"

지난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선별 급여, 본인부담률 50% 적용...기존 일반 검사(핵형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아이의 발달장애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부쩍 늘었다. 발달장애 아동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자폐증 포함 전반발달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4년 1만 5680명에서 2018년 2만 94명으로 약 28%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발달장애의 원인으로는 염색체 이상, 산모의 감염, 미숙아 등으로 다양한 요소로 인해 발생한다.


아이가 생후 12개월이 지났음에도 옹알이를 하지 않거나 손짓, 손가락짓, 고개돌리기 등의 간단한 제스쳐를 거의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발달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시그널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이의 발달장애 발견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선천성 유전질환 진단하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CMA)’검사
일반적인 핵형 검사로는 수적 이상이 명확한 다운증후군이나 터너증후군과 같은 질환 진단은 문제 없다. 하지만 발달장애, 정신지체, 다발성 선천성 기형 등 미세한 염색체의 이상을 보이는 희귀질환은 일반 검사로는 검출이 어렵다.


이러한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닌 고해상도 염색체 분석법을 이용하는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Chromosomal microarray, CMA) 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 검사는 기존 염색체 분석에 비해 10배~100배 이상의 고해상도 분석법으로, 대부분의 미세 결실 및 미세 중복 증후군을 검출할 수 있다. 또한 질병의 원인이 되는 새로운 미세 결실의 검출이 가능하고, 염색체 이상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도 파악할 수 있어 질환의 중증 정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핵형 검사와 달리 세포배양이 따로 필요 없어 검사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CMA 검사의 장점이다.


발달장애 등 진단을 위한 선천성 이상 염색체 검사의 급여 기준 마련
이러한 ‘CMA검사’는 지난 8월 1일(2019.8.1)에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 기준이 신설된 것으로 적응증은 정신지체, 발달장애, 자폐, 다발성 선천성 기형 등 선천성 질환자 등이 급여 적용 대상이다.


기존 핵형 검사로 발견하지 못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인정 받아 본인부담률이 50% 적용된다. 다만 모든 의료기관이 CMA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설, 인력, 장비가 충족 되어야 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 가운데 시행된 기관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차별화된 GC녹십자의료재단의 CMA검사
GC녹십자의료재단은 시설, 인력, 장비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CMA검사 수탁기관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의 CMA 검사는 고사양의 DNA칩을 사용해 폭넓은 검출을 통해 다양한 사이즈의 결실, 중복 외 400kbp 이상의 염색체 이상도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유전정보 외에도, 판독의가 최신 유전 정보에 대한 문헌을 검색하여 소견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은 꾸준히 쌓아온 다양한 판독경험으로 예리하고 면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에서 가장 많은 CMA 판독 노하우와 분석 데이터 베이스에 기반하여 검사 결과를 분석하므로 환자 결과에 대해 비교적 높은 진단 예측율을 보인다.


최종문 GC녹십자의료재단 전문의는 “이번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개정을 통해, CMA 검사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50%로 감소되었다”며 “아이의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 장애 같은 유전질환의 경우 치료 시기에 따라 치료효과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중 ‘우리 아이가 설마?’ 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나 자폐와 같은 유전질환은 정확한 진단이 곧 치료의 시작이고 이 시기가 향후 아이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의심 증상을 보일지라도 발달 장애 등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기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치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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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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