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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광고사전심의 30년...양적.질적 성장 풍성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광고 심의 30주년 기념식’ 개최

국내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발족 3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장과 전·현직 위원 등을 초청해 ‘의약품 광고심의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훈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약품 광고심의 30년! 그 의미’를 주제로 하는 기조강연을 통해 123년 한국광고 역사 속 의약품 광고의 흐름과 관련 법제의 변화를 소개했다. 또 의약품 광고심의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며 ‘광고의 질 향상과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강연과 현장 배포한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989년 1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등 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광고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하고 업계의 자율 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같은 해 2월 협회 내에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보건사회부는 1993년 2월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법제화하면서 광고심의를 본격적으로 의무화했다.


초창기 위원회는 보건사회부 관계 공무원의 참여 가운데 분과위원 20명이 4교대로 5명씩 분기별 의약품 광고 심의를 진행했고, 이후 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강화 등을 위해 소비자단체, 의사협회 추천자, 약리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정재훈 삼육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2019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기업, 대학, 로펌, 언론,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 최근 누적 1500차 심의를 기록했다.


그간 위원회는 인쇄매체에서 TV 등 전파매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의약품 광고에 대응해 심의를 진행했고, 과장광고를 배제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온 의약품 산업은 대중광고에서도 국민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국민산업’임을 방증한다”며 “산업이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광고심의제도는 매우 중요한 거름장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대 의약품 광고심의 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조강연과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 등을 진행했다. 감사패는 이날 참석한 △이해돈 위원장 △진영태 위원장 △전재광 위원장 △이정백 위원장 △최동재 위원장 등 5명의 역대 위원장과 △신인철 부위원장 △어경선 위원 △김상현 위원 등 3명의 5년 이상 심의 역임 위원에게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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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