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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이수찬 힘찬병원 대표원장, 몽골 복지부 의료 훈장 영예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 이수찬 대표원장이 지난 9일 몽골 울란바토르 보건부(장관 사랑게렐 다와잔찬〮Sarangerel Davaajantsan) 청사에서 보건부로부터 의료 훈장을 수여 받았다. 이날 훈장 수여식은 현 장관을 대신해 훈장을 수여한 간디 툭스자르갈 전 보건부장관(Gandhi Tugsjargal〮현 국회의장 자문)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의료 훈장은 힘찬병원의 몽골 의료환경 발전을 위한 그간의 행적을 높이 평가해 몽골 보건부가 수여한 것이다. 힘찬병원은 몽골 경제발전 및 의료환경 발전을 위한 몽골 현지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몽골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훈장 수여식 이후 힘찬병원과 몽골 보건부 관계자들은 몽골 힘찬병원 건립에 대한 상호협력과 지원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나아가 의료기술 전수 및 선진의료 정보의 원활한 교류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힘찬병원은 지난 2018년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법인을 개설하고, 현지 병원 건립 및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몽골 힘찬병원 개원을 위해 내년부터 건축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며, 3년 내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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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