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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이환호 교수, 어지럼증 재활치료 분석 밝혀

신발기반형 센서 이용한 환자 보행 분석 논문 발표

고신대복음병원 이비인후과 이환호 교수는 대한평형의학회지 2019년 여름호에서 '신발기반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전정신경염 환자의 보행 분석 논문을 발표 했다. 


대부분 만성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자세이상, 불균형, 보행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어지럼증는 검사 자체가 일반적인 전정기능검사나 자세검사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동작분석 및 보행검사가 최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말초전정장애의 보행 패턴에 대한 객관적인 정량 측정이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기초자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과 보건대학원, 그리고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과 함께 '신발형태의 관성센서(IMU)'를 활용하여 보행분석을 시행했다.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 까지 전정신경염 환자 30명과 건강한 사람 30명을 대상으로 보행검사를 시행하여 보행의 특성과 관련된 지표들 즉, 환자의 보행 속도, 걸음수, 활보 길이, 걸음 길이등의 시공관관련지표와 이를 통합한 보행불균형지수(GA) 및 국면협응지수(PCI)등의 운동학적 지표를 측정하여 보행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정신경염 환자의 보행 속도는 정상인(4.93 ± 1.08)에 비해 3.82 ± 0.8로 감소하였으며, 활보 길이, 걸음 길이, 단하지 지지기, 표준화 활보길이, 표준화 보행 속도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신발기반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보행 및 동작분석이 말초전정장애 환자들의 병적 보행상태를 파악하는데 기본적인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보행연구를 통해 보행기전을 이행하는 데 과학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보행의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전정재활치료와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보행을 정의한다면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행위로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본 동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연구하는 '보행분석 연구'는 동작분석과 함께 100 여년 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질량중심이동, 관절 운동학, 지면 반발력, 근력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다.


스포츠, 법 보행, 의학 분야 등에서도 다양한 인자의 정량적인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령에 따라 낙상의 위험도와 관련된 보행 변화를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과 관련된 각종 질환의 보행 형태가 연구되면서 정확한 보행 측정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고신대병원 이환호 교수는  “전정질환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정장애 검사 외에 향후 보행분석과 동작분석을 이용하면 전정질환의 보행특성 연구, 질환 회복과정에 대한 이해, 전정재활 치료의 효과 검정, 중추성과 말초성 전정장애의 보행 비교연구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환호 교수팀은 2019년 8월 한국연구재단 “신발기반형 관성센서를 이용한 어지럼 환자의 보행인자 분석과 질환 분석 알고리즘 개발”과  이라는 연구과제로 2년 6개월간 7500만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부산광역시와 함께하는 부산시 건강데이타 유효성 검정 사업 의료임상지원사업 “3D 동적 균형 데이터를 활용한 질환 분석 모델 개발” (2017~2019)을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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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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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