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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한국QI간호사회, 가을학술대회 개최

한국QI간호사회(회장 김효선)는 10일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질 향상과 환자안전 전담자에서 전문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2019년 가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관련 분야 의료인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문가로써의 역할과 발전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연세대학교 이승은 교수의 ‘환자안전 최신동향’을 시작으로 ▲‘Disclosure: 적신호 사건 발생 시 환자/보호자 정보 공유(서울아산병원 이순행 PI팀장)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전략 및 추진 (경희대학교병원 정재희 QI팀장, 일산백병원 최은정 QI팀장) 등이 발표돼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나상훈 교수의 ‘Empathy’ 시간에는 공감을 통해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와 이에 대비한 의료인의 노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부에서는 울산대학교 의학대학 이상일 교수의 ‘환자안전 정책의 변화와 전망’ ▲환자안전보고 관리(세브란스병원 박인영 QI팀장) ▲ 투약안전; 주사용 의약품 안전관리(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전진학 감염병센터장)에 관한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환자안전 문화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전담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김효선 회장은 “학술대회는 의료 환경 및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주요 이슈 등 적용 사례를 통해 질 향상과 환자안전 전담자들이 전략을 계획하고, 한층 높은 수준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했다”며 “질 향상 및 환자안전을 이끌어갈 전문가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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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