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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코리아,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 높이 평가 받아

뉴스킨 코리아(대표이사 조지훈)는 자사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가 지난 10일 KBS 신관 공개홀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물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사회공헌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기업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번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되고자 하는 기업 사명에 따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온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특히,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에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달 약 2,000여개의 도시락 제작 비용 지원하고,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들과 세일즈 리더들이 직접 참여해 하루 한끼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사랑의 도시락 나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는 문화소외지역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해마다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 노후화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도서를 지원하는 ‘희망 도서관’ 프로젝트를 12년째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맞춤형 부모교육 프로그램인 ‘다(多) 엄마다’를 통해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돕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44가족이 ‘다 엄마다’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 김정수 상임위원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 및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진행해 온 다양한 나눔 활동이 이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게 돼 매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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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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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