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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걸그룹의 직업병,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이 사진

얼마 전 온라인 게시판에는 '킬힐에 혹사당하고 있는 아이돌의 발가락'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높은 굽의 신발을 신고 고난도의 안무를 펼쳐야 하는 여성 아이돌의 혹사당하는 발을 모아둔 사진이다.


한눈에 봐도 걸그룹의 고통이 한눈에 드러나는 이 사진은 많은 팬들, 특히 여성들의 공감을 샀다. 그런데 문제는 킬힐의 고통이 '통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뻐보이기 위해, 혹은 어쩔 수 없이 굽 높은 신발을 신어야 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무지외반증으로 대표되는 족부질환을 겪고 있다.


실제 한 방송에서 트와이스 멤버 다현은 현장에 출연한 의사에게 발을 내보인 뒤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 전 원더걸스 멤버이자 '24시간이 모자라'로 유명했던 가수 선미는 무지외반증이 악화되어 고생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선미가 원더걸스를 탈퇴한 주요 원인 중 하나도 바로 이 무지외반증이었다. 그렇다면 '킬힐'과 무지외반증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장철영 원장(족부질환 전문의) 은 “무지외반증을 유발하는 주원인이 바로 발볼이 좁고 높은 신발"이라고 지목한다. 장 원장은 “킬힐처럼 발 끝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신게 되면 체중이 엄지발가락에 쏠리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장시간 지속되면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출되는 ‘무지외반증’으로 발전한다"고 설명한다.


장 원장의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무지외반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83%가 여성이다. 패션을 위해 하이힐이나 구두처럼 굽이 높고 불편한 신발 착용하는 여성에게서 무지외반증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아이돌의 경우 높은 킬힐이나 하이힐을 신는것 뿐 아니라 그 상태로 무대에서 격렬한 춤을 추기까지 한다. 그냥 킬힐을 신는 여성보다 체중부하가 더 심하다. 전문가들은 여성 아이돌 상당수가 무지외반증 같은 족부질환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합병증이다. 무지외반증이 생기면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밑으로 들어가거나 다른 발가락의 변형까지 일으킨다는 것이 장철영 원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발에 통증이 오기 때문에 서 있거나 걸을 때 자세가 구부정해지고 이 때문에 허리, 무릎, 골반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심하면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하이힐이나 킬힐을 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업무상, 미용상의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착용해야 할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장철영 원장은 “하이힐을 꼭 신어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힐의 길이도 다양하게 변화를 주고 발바닥 앞쪽에 쿠션감이 있는 신발, 앞쪽이 조금 넓은 하이힐을 5시간 이내로 착용하면 건강에 비교적 무리를 덜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이힐 착용시) 갈아 신을 신발을 준비하고 미끄러운 양말이나 스타킹을 피하면서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하이힐 착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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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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