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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알콘,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 실시

한국알콘(대표이사 김미연)은 10월 10일 ‘2019 World Sight Day(세계 눈의 날)’을 맞아 전세계 알콘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Cycle for Sight 2020 Challenge)’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는 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 세계 눈의 날에 진행되는 알콘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전세계 임직원들이 자전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기부금 조성에도 참여하는 활동이다.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는 예방할 수 있는 실명의 원인 질환을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이 전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비전 2020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시작됐으며, 행사명은 눈을 형상화한 자전거와 양안 1.0 시력을 뜻하는 20/20에서 유래했다. 사이클에 참여한 전세계 직원이 2,020명이 되면 회사가 총 25,000달러의 매칭 펀드를 모아 기부할 예정이다.


한국알콘은 올해 ‘세계 눈의 날’의 테마인 ‘Universal Eye Health(보편적인 눈 건강)’와 올해의 행동 촉구 강령인 ‘Vision First(시력 우선)’ 를 주제로 ▲사이클 포 사이트 2020 챌린지(Cycle for Sight 2020 Challenge)  ▲안검진(Eye Health Challenge)  ▲비젼 퍼스트 포토제닉(Vision First Photogenic)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또한, 한국알콘이 노바티스로부터 분사되어 독립 회사로 출범한 이래 새롭게 단장한 오피스에서의 시작을 축하하는 ‘2019 오픈 오피스 행사(2019 Open Office Party)’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 진행된 사이클 포 사이트 2020에는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총 7일 동안 한국알콘 본사 및 전국 지방에 근무하는 임직원 중 총 62명의 직원이 참가하여 62명, 420.94Km, 50시간 9분 29초를 적립하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알콘 임직원의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는 안검진 프로그램과 국제실명예방위원회(IAPB)가 올해 ‘세계 눈의 날’ 행동 강령으로 발표한 ‘Vision First(시력 우선)’를 주제로 베스트 포토제닉을 선발하는 ‘비젼 퍼스트 포토제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다.


한국알콘 김미연 대표이사는 “세계 눈의 날을 맞이하여 알콘 전세계 지사의 임직원과 함께 한 마음으로 시력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새로이 단장한 오피스에서 새 출발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게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한국알콘은 아이케어 분야 리더로서 모든 사람이 눈부시게 빛나는 세상을 보며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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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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