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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30대 발기부전 증가.. 흡연이 원인?

흡연, 혈액 순환 방해, 남성호르몬 분비에도 영향 끼쳐

중장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발기부전 증상이 최근 20~30대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불규칙한 생활 습관,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등으로 신체 리듬이 무너지면서 발기부전 증상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음주와 흡연은 발기부전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가계 부채 증가 및 고용 불안정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음주, 흡연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젊은층도 늘고 있다. 때문에 발기부전을 겪는 이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하고 흡연을 즐기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담배 갑에 사진과 문구로 담배가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알리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들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담배를 핀다. 하지만 한번이라도 경고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담배가 남성의 성기능에도 큰 위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흡연과 발기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발기의 과정을 파악해보아야 한다. 정신적 자극으로, 혹은 성기 주변의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해 성적 흥분을 받게 되면 곧장 대뇌에 전달되며 경동맥 확장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음경동맥도 확장되는데 다량의 혈액이 음경해면체로 유입되면서 팽창을 일으켜 발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발기는 원활한 혈액 순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흡연은 음경 혈관을 수축시킬 뿐 아니라 동맥경화도 초래하여 발기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발기부전을 예방하려면 금연과 함께 부추 등 혈액 순환에 도움되는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발기부전 증상이 나타난 경우라면 수술적인 방법을 통해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보형물 삽입술'은 확실한 발기력 회복과 더불어 부작용 우려도 적어 발기부전 남성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형물 삽입술은 '굴곡형 보형물 삽입술'과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무연 원장은 "흡연은 혈액 순환 방해와 더불어 남성호르몬 분비에도 장애를 일으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된다."면서 "발기부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연 등 절제된 생활과 함께 불규칙한 일상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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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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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