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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ARIETTA 50LE’ 출시

배터리 모드·일러스트 기반 터치형 UI 등 사용자 편의성 극대화



JW메디칼이 사용 편의성을 높인 영상진단장치 신제품을 선보인다.
 
JW홀딩스의 자회사인 JW메디칼(대표 노용갑)은 히타치社의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아리에타 50LE(ARIETTA 50LE)’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아리에타 50LE’는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제품 라인 ‘알로카 아리에타 850’의 이미지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인 영상진단장치다.  
 
‘걱정 없는 작업환경(Carefree workflow)’, ‘선명한 이미지(Clear imaging)’, ‘간편한 어플리케이션(Clean Application)’ 등 이른바 ‘3C 컨셉’으로 편의성 강화에 집중했다.  
 
일러스트 기반의 터치형 유저 인터페이스(UI)와 21.5인치에 달하는 대형 모니터를 적용해 보다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제품은 콘센트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60분 간 작동이 가능한 배터리 모드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진료실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수술실이나 응급실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종양 내 혈류까지 고화질로 진단할 수 있는 ‘eFLOW’ 기능은 물론, 진단부위의 선택만으로 간편하게 경동맥 벽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Auto IMT 기능도 제공한다.
 
JW메디칼은 향후 ‘아리에타 50LE’를 병·의원급 맞춤 주력 모델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JW메디칼 김한별 PM은 “이번 신제품은 기존 아리에타 시리즈의 기술력과 장점을 이어가면서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제품”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 선도 품목으로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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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