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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 새로운 디자인 입혀 이니포텐액 출시

시트룰린 성분... 6세 이상 복용 가능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새로운 디자인과 바이알에 이중라벨을 적용한 이니포텐액을 11월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니스트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자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다. 이번 제품은 기존의 이니포텐액에서 디자인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변경하고 사용설명서를 한 병 단위의 바이알 겉에 이중라벨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손으로도 쉽게 오픈할 수 있도록 캡의 공정을 개선했다.

제품의 주성분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유리아미노산의 일종인 시트룰린 성분으로 6세 이상 복용이 가능해 약국에서 피로회복, 기능무력, 숙취해소 등 전 연령에 폭 넓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효능효과로는 체내 독소를 배출해 간을 보호하고, 체내에서 아르기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확장시켜 다양한 작용을 한다. 포장단위 자체를 3개, 30개로 구분해 타깃 소비자에 따라 타 약제와 함께 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통은 온라인팜과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직거래 등을 통해 약국에 공급이 된다.

한편, 이니스트는 원료의약품의 유통 및 화장품사업(이니스트팜, INIST Pharm)에서부터 원료의약품 제조 (이니스트에스티, INIST ST),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이니스트바이오제약, INIST Bio)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의약전문 기업으로서 혁신신약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GMP 생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항암제 신약을 생산하고 있으며 글로벌 도약을 위해 2019년 항암제 원료 공장의 FDA 승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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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