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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21개월만에 주식 거래재개

경남제약이 21개월만에 주식 거래재개가 확정됐다.경남제약은 4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경남제약의 상장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4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경남제약의 주식은 오늘(5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지난 해 경남제약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 감사에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계약한 선급금 20억원에 대한 실재성과 손상평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거래 적정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상폐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나 경남제약은 외부전문가의 확인을 거치고, 재무 안정성 부문 개선과 경영 투명화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고, 지난 달 2018년 감사보고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바 있다.

경남제약은 그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전 경영진들의 경영 방만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회사 프로세스를 변경하고 재무구조 및 투명경영을 위한 노력을 감행했다.

 

또한 노후된 시설 및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제품 개발과 마케팅 분야의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영업 맨파워 육성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경남제약은 의약품 품질관리, 제재 연구소, 생산 , 이커머스 등의 별도 사업부를 신설하고 각 분야에 걸맞는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하여 매출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을 포지셔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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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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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