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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딱딱하게 굳어가는 당신의 폐, 간단한 혈액검사로 알 수도 있어

미세먼지∙자극성 화학물질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어

지난 2011년 4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산모 7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다. 이 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그 해 8월 질병관리본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였고,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알리며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가 중단된 2011년까지 20개의 종류가 연간 60만 개 가량 이미 판매된 것으로 추산되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은 894만~1,087만 명이다. 이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4월 기준)는 1,403명이며, 피해자는 6,384명(가습기살균제 참사 네트워크)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 간질성폐질환이란?
지난 5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으로 간질성폐질환 항목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드문 편이다.


 ‘간질성폐질환’이란 폐에는 공기의 순환이 일어나는 폐포 사이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폐가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질환을 말하며 ‘폐 섬유증’으로 불리기도 한다. 폐 섬유증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들이 포함되는데, 각 질환에 따라서 증상의 중증도와 경과 및 예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간질성폐질환은 흡연, 대기오염, 특정 유해물질 흡입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인 경우(특발성 간질성폐렴/Idiopathic Interstitial Pneumonia, IIP)와 유발 원인이 밝혀진 경우(약물, 결체조직질환, 직업 및 환경적 요인)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간질성폐질환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 반면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가장 예후가 좋지 못한 질환으로 비가역적으로 진행하는 폐 섬유화로 인해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마른 기침 반복, 일상적인 동작에서도 쉽게 숨이 차오른다면 간질성폐질환 의심해봐야
간질성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숨이 차는 듯한 호흡 곤란과 마른 기침이다. 계단을 오르거나 많이 걸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숨이 차는 증세를 보인다. 증상이 폐렴과 비슷하여 간혹 폐렴과 간질성폐질환을 오인하기도 한다.


폐렴은 염증이 폐포 내에서 발생하고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하는 반면, 간질성폐질환은 염증이 폐포 벽에서 발생하고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이나 색이 투명한 점액성의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폐렴은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나 간질성폐질환은 염증 제거를 위해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등 처방약물에도 차이가 있다.


단순 폐렴과 간질성폐질환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혈청 마커 등의 보조 진단이 가능한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KL-6 검사로 간질성폐질환 조기 진단 가능
KL-6(Kerbs von den Lungen-6)는 제2형 폐포상피 세포표면에서 발현되는 고분자량 당단백질이다.간질성폐질환에서 손상되거나 재생되고 있는 하기도(下氣道)의 상피세포로부터 KL-6의 분비가 증가하며, 혈청 중 KL-6의 양은 간질 폐 조직의 손상상태를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KL-6는 간질성 폐질환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간질성폐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을 지닌 환자에게 KL-6 검사를 영상 검사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면 특발성 간질성폐렴 및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폐질환의 진단과 모니터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 관계자는 “KL-6 농도 검사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간질성폐질환 임상진료지침 개발위원회에서 발간된 간질성폐질환 임상진료지침에 소개되었다”며 “최근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특발성 간질성폐렴 및 결체조직질환 연관 간질성폐질환 보조진단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간질성폐질환은 질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특발성 간질성폐렴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생존에 도움을 주는 치료제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유해요소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다.


간질성폐질환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면 다시 원상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통한 치료로 증상을 완화시키고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므로 조기 진단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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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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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청장 "국립목포병원,경제적으로 어렵고 치료 힘든 결핵환자 마지막 보루"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내성결핵 전문치료센터’ 건립 예정 부지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19일 국립목포병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국가 결핵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특히 난치성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이 될 전문치료센터의 건립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목포병원은 다제내성결핵 등 민간 병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치성 결핵 환자와 취약계층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호남권역 유일의 국립 결핵 전문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병원 건물이 1990년에 완공되어 노후화되었고,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진과 환자 간 동선 분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현대화된 격리 치료 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립목포병원 부지 내에 총사업비 약 42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7,197㎡) 규모의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40병상 규모의 음압격리병동을 포함해 최신 치료·진단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완공 시(2027년 12월 예정) 기존 항결핵제에 내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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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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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의 명분, 산업 붕괴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노재영칼럼/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상장 제약사를 비롯해 중견·중소 제약기업들 사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조용히, 그러나 급박하게 사업계획 재조정에 착수했다. 이는 경기 변동이나 일시적 경영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주요 제약단체들이 참여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산업계가 체감하는 위기의 깊이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 약가개편안이 적용될 경우의 예상 피해 규모와 함께, 제약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13년 만에 약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오리지널 대비 53.55% 수준이던 복제약 약가를 40%대로 대폭 인하하고, 다수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단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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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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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건보공단 특사경, 공권력 비대화 우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적 처벌 강화보다는 불법 의료기관의 사전 개설을 방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서울특별시한의사회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관련 기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을 공단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특사경은 단순한 행정 권한이 아니라 강력한 수사권을 수반하는 제도”라며 “정치적 필요나 여론에 따라 성급히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