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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약사 최초 ‘항 바이러스제’ 특허 받아

류형준 약사,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 국내 특허 획득

지난해 12월 13일 류형준 약사(예스킨힐링약국, 예스킨 대표)는 병원성 미생물 중 하나인 바이러스 퇴치 조성물에 대한 ‘항 바이러스제’ 발명 특허를 인정받았다.


이번 제10-2057790호 특허는 항 바이러스제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하여 사멸 효과를 발휘하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이다. 특히나 유향, 몰약, 프로폴리스, 올리브잎 추출물 등 천연물 성분을 토대로 발명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약사가 받은 최초의 항 바이러스제 특허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 증상의 예방 또는 치유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기나긴 연구 끝에 증명하였다.


류형준 약사는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장단점을 합친 배달의학의 창시자이다. 이미 특허출원 제10-2015-0010344호를 통하여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자일리톨, 유향, 몰약, 행인, 도인, 삼릉, 봉출 및 비타민C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제를 출원한 바 있다.


이들 발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적용되는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인데 반하여 이번 발명은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라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류 약사는 “최근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러스성 간염, 감기, 독감, 대상포진, 전염성위장염 바이러스에 의한 위염, 뇌심근염 바이러스 등에 의한 바이러스성 뇌병변 등 이미 알려진 바이러스 질환의 개선과 더불어,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결막염, 건선, 염증 등과 같이 동일 부위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병변이 유발되는 경우는 바이러스에 감염으로 추측됨에 따라 해당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병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하는데 있어 보다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출원 소견을 밝혔다.


현재 질병 관리에 있어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감염과 이의 박멸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기술적으로 전자현미경이 발명된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로 병원성의 여부를 가리기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 약을 찾아도 내성 바이러스의 발현이 쉬워 지속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세균과 달리 바이러스는 숙주의 세포 안에 기생하면서 숙주의 면역력이 강하면 세포 안에 잠복하여 면역세포와의 접촉을 피하고 숙주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비로소 세포에서 나와 활동하면서 병원성을 발휘함에 감염은 됐지만, 비활동성으로 병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병원성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의학기술과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극히 일부분에서 시작하는 단계여서 알려진 바이러스보다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다양한 범위의 바이러스에 적용될 수 있는 류형준 약사의 이번 ‘광범위 항 바이러스제’의 향후 행보가 기대되며 각종 바이러스 질병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의 인류 보건 건강에 이바지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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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