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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재)구로문화재단 2020년 사업 방향 발표

'주민들의 곁에서 문화, 예술로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재)구로문화재단(이사장 이성)은 2020년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중점 사업과 주요 활동 목표를 구성하였다. 재단의 허정숙 대표이사는 올해의 정책 방향을 ‘문화예술로 삶의 다양한 모습과 꿈을 담는 한 해’로 삼고 ‘지역 주민에게 더 다가가는 문화재단’이 되기 위한 사업 방향을 밝혔다.

우선, 2020년 다양한 공연과 전시들이 선보이게 된다.
재단이 운영하는 6개 공연장(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오류아트센터, 구로구민회관, 꿈나무극장, 신도림오페라하우스, 생활문화지원센터 고리)과 갤러리 구루지를 통해 연극, 국악, 발레, 대중 예술 등 공연과 전시를 선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을 즐기는 주민들을 예술 공간으로 이끌어 공연장을 안정화, 활성화하는 기초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020 신년음악회-풍류생동>을 시작으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기획 프로그램, 한국대중음악상시상식, 대한민국연극제 등 공동주최 공연, 공연장상주단체의 레퍼토리 공연, 클래식 페스타가 진행 될 예정이고 꿈나무극장에선 어린이 상설공연과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둘째, 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주민과 함께 구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요구를 파악하여 스스로 지속가능한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발굴, 지원한다.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예술 동아리를 발굴하고, 전문가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연결하여 성취감 높은 생활문화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구석구석을 탐방하여 주민과 장소에 대한 자원을 조사하게 된다.

셋째, 지역의 생활문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지원한다. 
재단은 구로구의 3개 구립예술단과 지역의 전문 예술인들이 생활 예술인들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문화예술 동아리들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율적 마을문화 커뮤니티가 만들어 지는 인프라를 지원한다.

넷째, 문화다양성 사업의 공공성 확대로 인식개선의 확대와 더 가까운 관계맺기로 함께 살아가는 ‘구로공동체’ 형성에 더욱 기여한다. 

허 대표는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발견하고, 아픈 곳에 공감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다양한 양식으로 표현하고 나누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사람중심의 예술을 통한 소통과 다양하고 진실 된 예술의 향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올해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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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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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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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